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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농어촌공사 탄도 배수갑문 물 방류, 정박 어선 칠몰사고

  • 입력 2019.10.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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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배수갑문 열어 80만톤 방류... 피해 '나몰라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대부동 탄도 배수갑문을 통해 바다로 물을 방류하는 과정에서 정박해 놓은 어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해 어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화안사업단은 지난달 30일 오후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대부동. 화성시 송산면, 서신면 일원 간척지 내 매립면적 4,396ha(간척지 3,636ha,담수호 760ha)의 농업용 담수물을 4시간에 거쳐 약 80만t을 방류했다.

이 과정에서 탄도항 부장교에 정박 중이던 K모 소유의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 양식어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프알피로 제작된 1·98t급 관리선은 방류로 인해 배가 급물살에 뒤집혔다는 것이 배주인의 주장이다.

선주인 K씨는 “이날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가 담수된 물을 바다로 방류하기 전 짙은 안개가 낀 것을 확인했으면 탄도 배수갑문 주위의 배들을 직접 살펴보지 않고 무단 방류해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날 새벽 바다로 출항 중이던 또 다른 고기배가 급물살에 배가 떠내려가고 있다며 대부동 어촌계장에게 신고해 오전 3시쯤 어촌계장이 K씨의 뒤집어진 배를 자신의 배로 인양해 부장교에 정박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장을 확인한 탄도항 어촌계장은 “이번 사고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썰물과 함께 두 개의 탄도 배수관문을 동시에 열어 급물살로 인한 유속이 빨라 배에 물이 차 뒤집어 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자신의 5·3t급 등 3척의 배가 K씨의 배와 함께 부장교에 나란히 정박 중이었는데, 자신의 배에도 물이 차올라 물을 퍼내야만 했다”고 이날의 사고 경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어촌계장은 특히 “만약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K씨의 배에 대해 보상조치를 해주지 않을시 우리 어촌계 선단은 안산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것”이며 “보상절차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 어촌계 선단은 탄도 배수관문 앞 바다에 모든 배를 정박시켜 항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 관계자는 “신고를 접한 후 뒤집힌 배의 사고 경위와 원인을 찾기 위해 CCTV영상 등을 확인했으나 이날 짙은 안개로 정확한 영상 확보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찰이 민사 소송이라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도 사고원인에 대해 짙은 안개로 인해 명확한 규명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차라리 배의 선주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부의 판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신고를 받은 평택해양경찰서 대부파출소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형사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본다”며 “경찰도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돼 배의 선주와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이 서로 합의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선주인 K씨는 지난 7일 오전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를 찾아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을 상대로 민·형사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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