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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 전국 9개 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 입력 2019.12.10 23:53
  • 수정 2019.12.1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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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가동률 제한 등 시행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부산·대구·충남·충북·세종·강원영서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서울·인천·경기·충북은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며, 충남·세종·대구·부산·강원영서는 올 겨울 첫 시행이다.

해당지역은 10일 오전0시∼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11일에도 50㎍/㎥ 초과가 예상되거나, 오늘 주의보가 발령되고 내일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11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대구·충북 제외), 모든 발령지역에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대구는 오는 12월 24일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충북은 오는 2020년 1월 1일이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및 대구·부산·세종시의 경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 포함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며, 충북·충남·강원영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공공2부제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행정·공공기관의 주차장 42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12월 10일과 같이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 사업장‧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2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및 대구·충북·충남·세종 소재 71개 사업장(민간 전기가스증기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등 대형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라 12월 11일 총 10기(노후석탄 2, 예방정비 3, 추가정지 5)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함께, 총 3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 제한)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추가로 경기지역의 중유발전 4기도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상한제약 대상 석탄발전기는 비상저감발령시 석탄발전기 + 중유발전기 추가되고,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지속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지방·유역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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