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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박순자 전 의원, 김남국 의원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

  • 입력 2020.10.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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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의원 측 '검찰에 수차례 걸쳐 소환조사 요구했지만 한 차례도 소환안해' 주장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단원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수원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일 10일 전인 지난 5일까지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전 의원 측은 “현직 국회의원 소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감찰측에 수차례에 걸쳐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요구했다”며 “하지만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의원을 한 차례도 소환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지난달 3일자 인사이동으로 주임검사가 교체된 이후 후임검사가 기록검토도 하기 힘든 시간내에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재정신청 이유를 거듭 밝혔다.

박 전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성적 욕설 및 비하발언을 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검찰이 불합리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방송 제작업체가 김 의원은 진행자가 아니라고 확인해줬다"며 "해당 방송에 여성도 출연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객관적 증거에 반해 김 의원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 측은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터진 'n번방 사건'에 대해 누구보다 신랄하게 비판했으면서 정작 본인은 1년전 팟캐스트 방송에서 다른 진행자들과 성적 발언을 주고 받은 것이 명백하다"며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다, 공동진행자가 아니라 단순 출연자였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마 당시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는 다른 진행자들이 언급했던 내용들을 마치 제가 동조한 것처럼 공격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며 “박 후보 수행비서의 양심선언 번복과 관련해 지난 12일 공개된 수행비서의 통화녹음 파일을 덮기 위해서 물타기하려는 목적이 아닌가 싶어 더욱 안타깝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순자 전 의원은 "증거관계가 명백함에도 검찰이 현직 여당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인 김 의원을 소환조차 하지 않고 형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불기소 처분을 한 데 대해 유감이다"며 "재정신청을 계기로 검찰의 정치적 편항성이 바로 잡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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