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 해임 공방 결국 '법정행'

  • 입력 2021.01.06 16:30
  • 댓글 0

양 사장,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윤 시장 검찰 고발

 

윤화섭 안산시장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간의 해임 공방은 결국 법원의 판단에 넘어가게 됐다.

안산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양근서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2일 양근서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이후 2개월 만에 결국 해임 결정을 내렸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도시공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양근서 사장의 해임안 결과를 통보해 옴에 따라 해임안을 의결하고,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9월 안산도시공사 노조의 요청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양근서 사장과 관련된 비위사실을 적발하고, 양 사장에 대해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양근서 사장은 윤화섭 시장의 사퇴압력과 관련, 형법상 직권남용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먼저 양 사장은 “지방공기업법과 안산시장 및 공사 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서상 관계법령에도 위반사항이 충족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윤화섭 시장이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 인사위원회는 사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처분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윤 시장은 지난해 5월부터 관계부서와 직접 전화를 통해 사퇴압박을 해왔으며, 윤 전 비서실장은 시장지시를 전달한다며 산하기관장 회의에서 배제하는 등 사장의 권한과 산하기관인 공사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양 사장은 “윤 시장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공사감사를 실시하며 플리바게닝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3개월간의 감사원 종합감사를 받았는데도 중복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장을 사퇴로 몰아가기 위한 갑질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양근서 사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필요나 이해관계에 따라 위법 부당한 방식으로 지방공기업 사장을 찍어내기 위한 사태를 용납해서는 안되며 지방공기업 사장의 임기 보장제도는 경영 안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거듭 지적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특정감사 결과 청탁금지법 및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고 채용, 승진, 근무평정 및 수당지급 등 경영상의 중요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안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