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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법원,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 유치원장에 징역5년. 벌금 1000만원 선고

  • 입력 2021.02.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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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사립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구속된 A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송중호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원장에게 징이 같이 선고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유치원 영양사와 조리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식자재 납품업자 등 2명은 벌금 1천만 원과 700만 원, 인터넷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글을 게재한 또 다른 1명은 벌금 4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원아들에게 급식을 제공해 97명의 아동에게 피해를 주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또 “A씨 등은 범죄단체처럼 조직적, 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연한 교육시설을 A씨가 개인적 이익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며 식자재 관리에 대한 무지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A원장과 영양사, 조리사 등 3명은 위생관리를 소홀히 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된 급식을 제공, 원생들이 식중독에 걸리게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또 이들은 사고 발생 후 역학조사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새로 조리하거나 다른 날짜에 만든 보존식을 허위로 제출해 조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원장에게 징역 5년, 영양사 B모씨와 조리사 C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해당 학부모들은 강력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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