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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 기자명 장기준기자

도교육청,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 절감

  • 입력 2021.04.0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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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정보통신 공사에 적합한 표준품셈 개정ㆍ적용으로 예산 절감 효과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2020년 예산 158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심사제도는 도내 교육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설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됐는지 심사하는 제도로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행정기관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심사 대상은 사립을 제외한 각급학교·유치원, 교육지원청, 도교육청 소속 부서와 직속기관 발주 사업이며, 심사 내용은 ▲거래실례가격, ▲설계서 오류, ▲관련 법령 준수사항 이행 여부, ▲설계공법의 합리적 적용 여부 등이다.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를 통해 2020년 심사 금액 총 1조 382억 원 가운데 158억 원을 절감했다. 심사 건수는 공사 626건, 용역 338건, 물품 717건 등 총 1,681건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개정된 정보통신 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 예산 16억 원을 절감했다. 표준품셈이란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이전에는 일반 공사 기준을 적용했다면 2020년에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공사 기준을 적용해 원가를 절감했다.

이는 2019년 도교육청이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에 표준품셈 개정을 요청하고 기관 심사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표준품셈은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청도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신창승 재무기획관은 “도교육청이 요청해 개정된 표준품셈은 전국 교육행정기관 예산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현장중심 교육행정을 실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계약심사제도 운영으로 지난 9년 동안 예산 총 888억 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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