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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공익소송추진단,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해지무효 공익소송 제기

  • 입력 2022.01.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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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제출, 5일 기자회견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들로 구성된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 공익소송을 내고 5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이 보험사의 일방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공익소송을 냈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은 지난 12월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일방적 해지 무효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공익소송의 방식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5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험계약 상 ‘고지의무’란 보험 상품 가입 또는 유지 시 피보험자(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대상이 되는 자)에게 보험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도록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보험회사)에게 알릴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이 그간 금융소비자의 보험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들이 소비자의 고지의무위반을 핑계로 삼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고지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입하고, 뒤늦게 보험금을 신청할 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하다.

보험연구원의 2019년 보험 가입 실태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당 보험 가입률은 98.2%로 가구당 가입 건수가 3건 이상으로 많은 가구에서 매월 꼬박꼬박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2020년 하반기 보험사의 부지급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비율)은 생명보험 0.93%, 손해보험 1.58%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으로 인한 소비자 보험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을 부당하게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은 9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익소송 원고모집을 통해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서치원 변호사는 이번 공익소송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적극적 고지의무’에서 ‘소극적 고지의무’로 고지의무제도 개선을 이뤄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 공익소송추진단은 신장병을 이유로 심장질환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를 통해 상법에 고지의무 수동화 규정 도입, 보험설계사 고지수령권 도입 등 고지 의무 관련 제도 개선에도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산공익소송추진단은 공익소송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도 함께 하고 있다.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는 2013년에 안산지역 소비자권익 보호와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결성되었으며, 지난 2015년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한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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