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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막은 택시기사에 감사장 수여

  • 입력 2022.07.04 10:53
  • 수정 2022.08.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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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단원경찰서(서장 강은석)는 6월 29일 보이스피싱 검거에 기여한 A씨를 ‘피싱지킴이’로 선정하고 감사장 및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경기 화성에서 택시 승객을 태우고 서울 방향으로 가던 중 갑자기 원거리 경로인 안산을 경유한다고 하여 이상하게 생각했고,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현금이 많이 있는 점에 착안,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신고한 지 3분만에 범행 현장에 도착했고, 인상착의 특정해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검거했다.

또한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검찰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1,100만 원을 건네 줄 뻔 했지만, 택시기사의 신고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범은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계좌에 있는 현금이 피해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1,100만 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어야 한다.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였다.

A씨는 “처음에는 신고를 해야하는지 망설였지만 작은 관심으로 보이스 피싱 범죄 피해 예방에 도움이 돼서 뿌듯하다”며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정 소감을 밝혔다.

특히 ‘피싱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예방과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을 선정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나와 이웃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다.

강은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전달하며 “수사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외부에서 만나 현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 적극적인 신고로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을 준 A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올해 6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2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며 이번 기간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대포전화·통장 명의대여자, 현금수거책·중계기 관리자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소법 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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