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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단원구,‘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책자 발간

  • 입력 2019.04.1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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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는 신설법인이 지방세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를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책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내 사업장을 신설한 279개 법인을 대상으로 구청장 서한문과 함께 발송된다.

법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의 주요내용은 세목별 납부시기와 법인이 놓치기 쉬운 지방세분야, 비과세감면조항, 구제제도, 공장등록 및 자동차등록말소 시 구비서류, 담당부서 전화번호안내 등이다.

서한문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관내 사업장을 설립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고, 세수증대에 기여한 법인에 대한 감사인사와 지방세 관련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을 담고 있다.

이만균 구청장은 “관내 기업들이 지방세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신설되는 법인에 지속적으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송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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