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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행정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주민자치위원 연임 '면접' 놓고 각기 다른 해석, 논란 일어

  • 입력 2019.06.20 09:05
  • 수정 2019.06.20 09:22
  • 댓글 0

주민자치운영조례에 '선정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명시, '안할수도 있다' 해석도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 연임할 수 있는 가운데, 연임 위원들에 대한 면접여부를 놓고 각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위원과 부위원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따라서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019년 7월 1일부터 새로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행정복지센터는 신규 위원 공개모집에 이어 임기가 종료되는 연임 위원들을 대상으로 연임 의향을 묻고 서류와 면접을 준비 중이다.

안산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7조(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등) ‘동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위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여부는 동장에게 재량권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으로는 연임위원들의 면접시험 심사항목이 한두개 질문을 제외하고는 면접을 보지 않고도 배점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심사항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해야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주민자치위원 A모씨는 “신규 위원일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보는 것이 마땅하지만, 연임위원은 이미 면접심사를 봤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위원들의 임기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해달라는 것이 아니냐”며 반문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위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반드시 면접심사를 봐야 하는 것으로 법률적인 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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