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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 절차. 공론화. 협의 모두 미흡'

  • 입력 2019.06.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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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서 '지원방안, 재원마련 등 구체적 제시' 지적

기획행정위원회 김태희 안산시의원(본오1·2동, 반월동)은 안산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반값등록금 관련, 추진 절차의 미흡과 그동안 지역사회와 시의회 그리고 관련 기관들과의 공론화와 협의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산시가 마련한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내용을 분석하면, 지원 기준과 대상 선정 방식, 단계별 지원 대상 순서의 적절성, 안정적인 재원 확충 마련, 대학 미진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 병행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통해 숙성된 조례안이 제시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지자체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라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와 관련, 2016년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삭감과 공모방식으로 주거나 재량 지출하는 사업비 배정 대상에서 지원하는 등의 재정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집행지침을 발표했었다.

실제 경기도의 만 18세에 국민연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사업’, 안성시의 70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의료비 5만원을 지원하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의료비 지원사업’, 이천시의 연간 30만원 지원하는 ‘농민수당’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수개월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안산시도 보건복지부 협의 요청을 지난 4월 10일에 했지만 2개월이 지난 시의회 조례 심사일 까지도 협의 결과를 통보 받을지 불투명하다.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기존의 제도 사례가 있을 경우 2~3개월 소요되며, 신규 제도는 협의가 최장 6개월까지 소요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협의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안산시 관계자는 “우선 ‘반값 등록금’ 명칭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 ‘본인 부담 반값등록금’으로 명칭 변경이 제시되었고, 안산시 거주 모든 대학생 지원(4단계)을 소득 6분위까지만 지원(3단계)하고, 모든 대학생 지원은 재정여건과 인구변화 추이 등을 고려해 향후 논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소득에 관계없는 지원 방식에서 지원 금액의 역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으로 변경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방재정법상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과 반영 절차, 시의회와 당정 및 지역사회 등 논의, 진학하지 못한 학생에 대한 정책, 재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는 2019년 추경에 먼저 관련 예산을 올리고,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희 시의원은 안산시 반값등록금 추진 관련, “당장 몇 일 앞둔 시의회 조례심사일 전까지 보건복지부 협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며, 보건복지부 협의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의 협의가 안산시 조례안 원안이 아닌 수정 형태로 이루어졌어도 정당한 행정절차 준수와 함께 시의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산시가 반값등록금 재원 방안으로 제시한 방안은 일시적, 단기적 재원 마련 방안에 불과하여 안정적인 재원 방안 마련이 추가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반값등록금 조례에 대한 안산시 기획행정위원회의 조례 심사는 오는 6월 21일이며, 의결일은 6월 24일이다. 최종 안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은 7월 2일로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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