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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과 그리고 미래는

  • 입력 2019.06.20 11:32
  • 수정 2019.07.1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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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주민자치위원회의 현실과 그리고 미래는 1
                (주민자치 20년, 아직도 요원한 주민자치회 전환)

전국적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30년 묵은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진정한 자치분권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135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히고, 각종 자치분권 포럼에서 열띤 홍보전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진행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자치분권 못지않게 주민자치의 역량강화와 실질적인 주민자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논의도 중요한 만큼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해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00년 2월 26일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심의 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제시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다만 모든 결정권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완전한 주민자치 기능은 아닌 셈이다.

또 주민자치위원 구성은 해당 동주민센터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이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어느 한 계층이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또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안산시는 매월 7만원의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년 가까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자치 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부족 및 운영미비, 참여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공무원들의 지나친 간섭과 갈등, 늘어난 업무량, 실비보상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는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위원들의 참여와 활동이 정치적인 오해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한 이유는 여러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예전보다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단순히 센터의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기능에서 벗어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업무량 증가와 각종 행사시 동원 등의 역할까지 감수해야 하는 지경이다. 몇 년 전 부터는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게 하거나 평가를 통해 순위를 정하다 보니 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로 가고 있다.

이러다보니 참여하겠다는 주민들이 수가 줄어들고 있다. 안산시는 7월 1일자로 안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를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원장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도 자체 경비로 부담하고 있다. 위원들은 정례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만 7만원의 수당을 받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회의수당을 자체경비로 사용한다. 오히려 여기에 더해 별도의 회비를 내어서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이나 불우이웃돕기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제도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자치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은 주지 않고 부수적인 업무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한 주민자치위원은 “과거의 경우에는 매월 한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하면 되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 고유의 업무에다 각종 공모사업 참여, 각종 행사 동원 등 해야 할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전환 등의 미래지향적인 논의는 늦어지고 있다.”며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법 정비와 그에 맞는 역할과 위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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