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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명 장기준 기자

안산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가능한가?

  • 입력 2019.08.08 10:17
  • 수정 2019.08.0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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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조례 입법예고, 정부 표준안 일부 내용 축소. 진정정 있는지 의구심

 

안산시가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안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난 7월 9일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조례안은 정부가 만든 표준조례안 일부 내용을 축소하거나 변경했으며, 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안산주민자치연구회를 만들어 내놓은 안과는 동떨어진 내용이어서 시가 주민자치회를 전환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시가 입법예고한 내용을 보면 먼저 제정이유로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큰 틀에서 보면 먼저 주민자치회 기능은 협의업무, 수탁업무, 주민자치로 구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정수는 30명 이하로,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사전이수자에 한해 위원 자격이 주어진다. 위원선정은 공개추첨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주민자치회 활동평가, 자치계획안, 주민참여예산 편성안 결정 등 권한이 부여된다.

임원은 자치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호선하고, 간사 및 감사 2명이 선임하도록 했으며,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 했으며, 위원 임기는 연임과 명예직이다.

시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공공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시의 행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고, 공무원, 정문가, 관련기관.단체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 제출요청 가능하다.

시는 주민자치회의 경우 안산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조례안을 만든 후 내년부터 시범동을 지정해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가 마련한 일부 안이 정부 표준조례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주민자치회 정수를 보면 정부안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안산시 안은 30명 이하로 되어 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는 25명 이내다.

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안산형 주민자치회 조례제정을 위해 만든 안산주민자치연구회에서도 시의 이 같은 정수제한에 의외라는 반응이다. 시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한다면서 30명 이하로 규정한 것은 각계 각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안산주민자치연구회에는 안산시주민자치위원협의회, 안산산업경제혁신센터,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안산경실련, 안산YMCA가 참여하고 있다.

또 정부의 표준조례안 8조에 있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조항이 없다. 즉 주민자치회의 기능은 있으나, 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하는데도 시는 조례안에서 빼버렸다.

표준조례안의 권한에는 협의권한, 수탁권한,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이 명시되어 있고, 다만 지역에 따라 제5조의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함께 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주민자치연구회 관계자는 “주어진 기능에 따라 권한이 명시되어야만 실질적인 주민자치회가 더 힘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7조 위원의 자격은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하고 있지만 이를 ‘선출직 의원 및 행정공무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해당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게도 위원자격이 주어지는데, 기관.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일선에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선정) 8항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해도되고, 안해도 되는 등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지난 7월 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임기 제한이 없어지면서 일부 동의 경우 심사위원 선정을 둘러싸고 동내인사가 아닌 외부인사 위원으로 참여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가 있다.

제10조(간사)는 간사가 사무처리를 할 수 있게 했지만 주민자치회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간사와 자원봉사자, 사무국이 있어야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선임된 인력이 어디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어떤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간사)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무국 설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표준조례안에는 제12조(간사 또는 사무국)에는 자치회장이 간사를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해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6항에도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조례안 수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 자치연구회에서는 조례안 제21조(시의 지원) 3항을 ‘주민, 주민자치회 위원 및 공무원의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향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도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이미 지난 2013년 6월 전국 31개 읍면동을, 2015년 6월 전국 31개 읍면동을 주민자치회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시범 실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이미 지난 2018년 8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안 개정안’을 시달했지만 안산은 늦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동의 경우 지난 2017년 행정안전부 실시 혁신읍면동 사업 전국 20곳중 하나로 선정되어 한양대와 MOU를 체결하는 한편 8차례나 교육을 실시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바탕으로 일동주민차회 조례까지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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